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및 협조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ㅇ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4. 12 (0시) ~ 2021년 5. 2 (24시) 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