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021-12-08 (행사일 : 2021-12-08)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_산업통상자원부.pdf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hwp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ㅇ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 전국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 18세 이하인자 → 변경 : 0~11세 이하인자)


    나.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ㅇ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