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2021.10.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하엿습니다.
ㅇ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바랍니다.
< 주요 조정사항 >
가. 적용 기간 : 2021. 10. 18. (월) 0시 ~ 2021. 10. 31. (일) 24시
나. 적용 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 단계
ㅇ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ㅇ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 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