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0%, 법개정으로 고용기한 연장해야

[보도자료]
2009-03-18 | 노사정책팀 최수연 조사역
비정규직 참고자료l.hwp   


    비정규직 80%, 법개정으로 고용기한 연장해야

    - 전경련, 비정규직이 바라본 비정규직법 조사 결과 -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80%는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0%(매우 필요함 54.3%, 어느 정도 필요함 25.7%)가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44.7%는 ‘만약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기한제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고용기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7.2%에 달해 사실상 고용기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1.9%를 차지했다. 정부 입법안과 같이 ‘4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9.7%, ‘현행 2년 기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2%였다.




    이번 결과는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 비정규직 고용기한 규제 유지시, 현행 2년의 고용기한이 도래될 경우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62.6%,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17.1%

    조사대상의 65%는 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며, 정규직 이외에도 비정규직, 파견직 등 일자리 형태가 다양한 것이 구직활동에 유리하다(66.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1.8%가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고용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6.8%,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31.5%,‘ ’정치적 이유에서’ 17.5%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규직의 과보호 때문이므로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데도 해고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