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도, 기업경영에 부작용이 커 도입 재검토해야
이중대표소송제도, 기업경영에 부작용이 커 도입 재검토해야
전경련은 7.27일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기업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도입 자체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의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일본 및 영국에서도 입법논의가 있었으나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미국의 일부 판례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시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① 이사의 책임부담을 증가시켜 이사들이 위험회피적이고 소극적 경영을 하도록 하는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②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감독하게 되어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이 저해되며, ③ 모회사 주주에 의해 이중대표소송이 제기되어 모·자회사의 주주간에 이익이 상충될 경우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④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⑤ 국제 투기자본이나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경영권 개입, 기업 영업기밀 유출, 기업 압박 등 특정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적으로도 ①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게 되고, ②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실제로는 적은 지분으로도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모·자회사 주주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③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남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중대표소송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30대그룹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중 48.0%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60.5%)은 적용대상 기업이 이 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아울러 지주회사,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기업, 특수목적회사, 수직계열화 기업,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등 정부정책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편한 기업들이 이중대표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전력·통신, 방위산업체, 금융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법상 모자관계만 형성되면 이중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해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고서는 현재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규정,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금지규정,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승인규정, 세법상 증여의제·추징 규정, 증권거래법상 공시규정 등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활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 첨부 :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