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축소 움직임, 신성장동력 투자에
적신호
- 6개 경제단체,「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對정부 공동 건의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이고, 최근
R&D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산업계는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기존 R&D 정책 연장 시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강화
건의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하였다.
표 1.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6개 경제단체 공동 정책건의
구분 |
관련 조항 |
건의 사항 |
1 |
조세특례제한법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건을 현행과 동일하게 3년 연장 시행 |
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R&D 당기분 세액공제율 신설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R&D 최저한세 적용 배제 |
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5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 R&D 장려세제 도입 |
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확대 등 |
6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5조 |
기술유출 방지설비를 R&D 설비투자에 포함 |
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
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기업 연구소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
9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수도권 과밀부담금 대상에서 기업 연구소 제외 |
10 |
신설 |
서비스 R&D 성과물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국가 성장을 견인해 온 기업 R&D 투자 의지 꺾일까
우려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하였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였고, ’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림 1. 기업 R&D 투자 증가율과 GDP 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NTIS
또한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00년~’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2. R&D 전문 인력 수 변화 (’00~’10년)
구 분 |
’00년 |
’10년 |
증가율 |
임금 근로자 수 |
13,659,000명 |
16,971,000명 |
24.2% |
R&D 전문인력 수 |
111,299명 |
226,168명 |
103.2% |
자료 : 통계청, NTIS
대기업 R&D 세액공제 혜택 갈수록
축소일부에서는 대기업들에 편향된 R&D 조세지원 제도로 인해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이다. 2010년 일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R&D 투자는 24.2조원으로 국가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R&D 세액공제액은 11,590억원으로 59.8%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R&D
투자액이 ‘08년 18.7조원에서 24.2조원으로 30% 정도 증가한 반면, R&D 투자액 대비 R&D 세액공제액 비율은 ‘08년
5.5%에서 ’10년 4.8%로 오히려 축소된 만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그림 2). OECD 중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2개국(’95년)→20개국(’10년)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과 핀란드 등도 R&D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래 유망한 녹색, 에너지, 바이오, 융합 산업 등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나, 최근
R&D 세제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R&D 세액공제를 국가
재정의 감소 요인으로 축소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R&D 투자 확대→글로벌 경쟁력 확보→국가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의 마중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2. 일반기업 R&D 투자액 대비 투자액 공제율 비교
자료 : 통계청, NTIS
[별첨]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